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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3월 15일부터 이륜차 정기검사가 의무화됩니다. 이는 대기오염 감소와 이륜차의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차를 소유한 운전자라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시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1. 정기검사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검사 예약 및 준비물

    이륜차 소유자는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또는 지정된 민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약은 자동차검사 예약 시스템(TS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준비물

    • 이륜차 등록증
    •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 신분증 (차주 본인 방문 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② 검사 진행 절차

    1. 예약 및 방문: 검사소에 방문하여 예약을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2. 차량 검사 진행: 배출가스 검사, 제동력 검사, 소음 검사 등 기본적인 점검이 진행됩니다.
    3. 결과 확인: 검사 합격 시 검사필증을 발급받고, 불합격 시 재검사 필요
    4. 검사 완료: 검사 결과를 교통안전공단에 등록하여 법적 의무 이행 완료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2. 정기검사 비용 및 과태료

    이륜차 정기검사 비용은 검사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기본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비용 (예상)

    • 정기검사: 20,000원~30,000원
    • 재검사: 10,000원~15,000원 (불합격 시 1개월 이내 재검사 필요)
    • 민간 검사소 이용 시 비용 변동 가능

    정확한 검사 비용은 가까운 검사소에 문의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검사 기한 초과 30일 이내: 2만 원
    • 30일 초과 후 매 3일마다: 1만 원씩 추가
    • 최대 과태료: 100만 원

    즉, 장기간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점점 늘어나게 되므로 반드시 정기검사를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2025년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

    2025년부터 시행되는 이륜차 정기검사는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에만 정기검사가 적용되었으나, 대형 이륜차의 안전성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것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요약

    • 배기량 260cc 초과 이륜차 (신차 포함)
    • 최초 등록 후 3년이 지난 이륜차
    • 이후 매 2년마다 검사 (영업용은 매년 검사)
    • 경찰청 및 국토교통부 등록 이륜차

    배기량 260cc 이하의 이륜차는 이번 정기검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향후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정기검사 전 체크해야 할 사항

    정기검사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면 불합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배출가스 기준 충족 여부 확인 (매연, 소음 등)
    2. 제동력 및 브레이크 상태 점검
    3. 라이트 및 방향지시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4. 타이어 마모 상태 점검
    5. 배기 시스템 변경 여부 확인 (불법 개조 시 불합격 가능)

    이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시 정비소에서 수리 후 검사를 받으면 보다 원활하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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