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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2025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변경된 사항을 알아두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실업급여 변경점
✅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6회 이상 반복 수급 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기 기간 연장
- 기존보다 수급 대기 기간이 최장 4주까지 연장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 2024년: 63,140원 → 2025년: 64,121원 (하루 기준)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단기 근로자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증가
-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 추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첫 번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 시 월 26일 정도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가능.
📌 두 번째: 비자발적 & 정당한 퇴직 사유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조건
- 임금 체불,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 임금 지급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 등
📌 세 번째: 근로 의사가 있지만 실업 상태일 것
📌 네 번째: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 다섯 번째: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지급 기간 (일) |
---|---|---|
50세 미만 | 1년 미만 | 12일 |
50세 이상 | 10년 이상 | 27일 |
실업급여 수령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만 원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4,128원 → 월 약 192만 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 근무일 계산 시 토요일 제외, 일요일 포함.
- 약 7~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 가능.
2. 이직 확인서 발급받기
- 퇴사 전 사업주에게 요청 필수
- 요청 후 10일 이내 발급 의무 (미발급 시 사업주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경력 사항 입력 후 제출 → 구직 등록 확인증 발급 확인.
4. 온라인 교육 시청
※ 수강 시 유의 사항 :
- 7일 이내 완료.
- 30분 조작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5.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교육 완료 후 인터넷 제출
※ 신분증, 이직 확인서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필수
수급 유형에 따른 의무 사항 : 일반 vs 장기 수급자
1차~4차
- 공통: 집체 교육 1회 (1시간) → 고용센터 방문 필요
- 이후 4주에 1회, 구직 활동 or 구직 외 활동 택 1
5차 이후
※ 일반 수급자 :
- 4주에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 장기 수급자 :
- 5~7차: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 8차 이후: 4주에 1회, 구직 활동만 가능
직업별 실업급여 수급 기준
직업 | 수급 요건 |
---|---|
계약직 | 2년 이하 근로, 계약 종료 후 실직 |
개인 사업자 |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폐업 |
프리랜서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직 |
아르바이트 | 18개월 내 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직 |
실업급여 불인정 시 대처 방법
- 이의 신청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 추가 증빙 자료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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