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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2025년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 변경된 사항을 알아두고 본인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025년 실업급여 변경점

    ✅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6회 이상 반복 수급 시,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대기 기간 연장

    • 기존보다 수급 대기 기간이 최장 4주까지 연장됩니다.

    ✅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 2024년: 63,140원 → 2025년: 64,121원 (하루 기준)
    •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단기 근로자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 증가

    • 단기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실업급여 보험료가 최대 40% 추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첫 번째: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5일 근무 시 월 26일 정도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 시,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 가능.

    📌 두 번째: 비자발적 & 정당한 퇴직 사유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 조건
    • 임금 체불, 강제 퇴사, 최저시급 이하 임금 지급
    • 연장근로 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 등

    📌 세 번째: 근로 의사가 있지만 실업 상태일 것

    📌 네 번째: 적극적인 구직 활동 필요

    📌 다섯 번째: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 기간 (일)
    50세 미만 1년 미만 12일
    50세 이상 10년 이상 27일

     

    실업급여 수령 금액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지급

    • 2025년 실업급여 상한액: 660만 원
    •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 하루 64,128원 → 월 약 192만 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실업급여 대상자 확인

    •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 퇴사 후 12개월 내 신청
    • 근무일 계산 시 토요일 제외, 일요일 포함.
    • 약 7~8개월 근무하면 180일 충족 가능.

    2. 이직 확인서 발급받기

    • 퇴사 전 사업주에게 요청 필수
    • 요청 후 10일 이내 발급 의무 (미발급 시 사업주 과태료 300만 원 이하).

    3. 고용24에서 구직 신청

    • 경력 사항 입력 후 제출 → 구직 등록 확인증 발급 확인.

    4. 온라인 교육 시청

    ※ 수강 시 유의 사항 :

    • 7일 이내 완료.
    • 30분 조작 없으면 자동 로그아웃.

    5. 수급 자격 신청서 제출 

    • 교육 완료 후 인터넷 제출

    ※ 신분증, 이직 확인서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필수

     

    수급 유형에 따른 의무 사항 : 일반 vs 장기 수급자

    1차~4차

    • 공통: 집체 교육 1회 (1시간) → 고용센터 방문 필요
    • 이후 4주에 1회, 구직 활동 or 구직 외 활동 택 1

    5차 이후

    ※ 일반 수급자 :

    • 4주에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 장기 수급자 :

    • 5~7차: 4주 2회, 구직 활동 1회 이상 필수
    • 8차 이후: 4주에 1회, 구직 활동만 가능

    직업별 실업급여 수급 기준

    직업 수급 요건
    계약직 2년 이하 근로, 계약 종료 후 실직
    개인 사업자 근로자 50인 미만,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 비자발적 폐업
    프리랜서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비자발적 퇴직
    아르바이트 18개월 내 180일 근무 & 비자발적 퇴직

    실업급여 불인정 시 대처 방법

    • 이의 신청 또는 재심사 청구 가능
    • 추가 증빙 자료 준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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