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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집중 지원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3월 4일(화)부터 3월 21일(금)까지 신청하셔야 학기 초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지원내용 등을 확인 후 지금 바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교육급여 지원 대상

    - 학교,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교육비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 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인 학생

     

     

    3. 지원내용

     

     

    교육급여

    - 학생의 학년별로 연 1회 지급되며, 초등학생은 487,000원, 중학생은 679,000원, 고등학생은 768,000원이 지원됩니다.

     

    교육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 통신비) 등이 포함됩니다.

     

    4.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해당 전·월세계약서
      - 본인 소유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빌려준) 경우
      - 해당 전·월세계약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상가계약서
      - 논·밭 등 기타 재산을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 정부, 지자체, LH공사, 미소금융,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에 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대출 증명서류
    ○ 기타 부채 증빙서류
      - 법원 판결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에 따라 개인 간 채무가 확정된 경우, 해당 판결문
    ○ 사용대차 확인서
      - 친지 또는 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집주인이 확인한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5. 유의 사항

     

     

     

    - 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SMS나 이메일로 신청ID가 전송됩니다.
      신청 ID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서 제출(진행상태 접수대기) 이후에는 신청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등록 시 신청인의 배우자와 모든 자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자녀 포함)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학교장 추천으로 지원받고 싶은 경우, 우선 담임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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